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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불법택시' 美 우버 창업자, 韓 법원서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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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트래비스 칼라닉 전 우버 CEO. /조선DB


'불법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 Uber)의 공동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42)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우버는 2009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운전기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이다.

우버는 2013년 한국법인인 우버 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내기로 했다. 우버 승객들은 우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하지만 우버가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을 놓고 불법 논란이 일었고, 택시업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조합은 우버를 고발했고, 검찰은 불법 운송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칼라닉과 우버 코리아, MK코리아 대표 이씨와 회사 법인을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는 택시영업을 할 수 없다.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 이씨와 회사 법인은 2015년 6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버코리아는 지난해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칼라닉은 기소된 지 3년 반 동안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22일 돌연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변론을 들은 뒤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칼라닉은 이 사건 범행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위법한 사항은 모두 시정됐고,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스스로 입국한 뒤 법원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푸른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선고를 받은 칼라닉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칼라닉 측 관계자는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칼라닉이) 한국에 왔다"고 했다.

우버 최고경영자로 일하던 칼라닉은 지난해 사내 성추문 등 논란에 휩싸이자 사퇴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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