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원신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접수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 되며 아내가 타시도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