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안희정 7월 집중심리…“피해자 보호 위해 일부 비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서부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 열어

검찰, 심리 전면 비공개 요청했으나

재판부 “전면 비공개 진행은 어려워

언론노출 안되게 피해자 출석권 보장”

1심 결과 7월 말께 나올 듯



한겨레

지난 3월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청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22일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 심문이나 민감한 증거 조사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쪽과 안 전 지사쪽 변호인단은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열람, 재판 공개 여부등에 대해 합의했다. 앞서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규정과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전면 비공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언론 등에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출석권을 보장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감한 내용의 심리일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는 김지은(33) 전 정무비서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3개 혐의 10개 범죄사실(간음 4회·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이다. 안 전 지사쪽은 강제추행은 행위 사실 자체가 없으며, 간음과 위력에 의한 추행은 애정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공소장에 적힌 행위에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간음과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서는 실제 위력이 있었는지, 위력과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기습추행의 경우 실제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는지,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추행인지에 대해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이날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었던 만큼, 증거 열람에 대해 검찰쪽과 피고인 변호인단쪽의 공방도 오갔다. 안 전 지사쪽 변호인인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피스텔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복사,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조사 결과 열람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쪽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복사본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을 수 있고,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무분별하게 열람하는 것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은 검찰에서 복사본을 제공하되 피고인쪽에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피고인쪽이 필요한 부분과 시기를 특정해 검찰에 요청하면, 검찰은 원활하게 증거 제시를 해달라”고 조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등 3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재판 내용을 예의주시했다. 지난 1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50여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리면서 이날 법원은 대법정 앞에서 방청권을 추첨했지만, 전체 추첨 좌석수(52석)에는 미달했다. 오는 7월2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은 최소 7차례의 심리를 거쳐 7월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