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위험 광고물은 즉각적인 보수보강철거조치로 집중관리하고, 노후 간판은 업소에 자진 철거 유도 및 안전 장치 보강 등 대책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철거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오는 27일에는 풍수해에 대비한 광고물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태백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통해, 지난 5월말까지 불법현수막 689건, 벽보 및 전단 435건 등 총 759건을 정비하였으며, 182건에 대해 2,0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