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본계획안은 '성평등한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5개 대(大)과제로 구성됐다.
경찰은 행정규칙과 포스터·현수막 등 경찰 홍보물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선하고, 경찰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상황은 긴급신고로 취급, 전담팀이 즉시 출동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쓰이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시간·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펴는 한편 피의자를 검거하면 여죄와 촬영물 유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뿐만 아니다. 경찰청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관련 정책 등을 다루는 '여성청소년 보호국'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여성 대상 폭력 대응 정책을 추진할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여성 대상 폭력범죄 수사와 지원에 필요한 여경 수요를 부서별로 파악해 연도별 여경 증원 목표를 세우고,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경감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본청과 지방경찰청 기획부서에 여경 배치를 확대하고, 부서별로 여경 선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인사상 성평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사건 처리를 일원화한다.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징계양정 기준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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