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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962년 개헌 때부터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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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수사권 조정 시도했지만 무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역사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측은 권한과 역할 배분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1945년 미(美) 군정 아래서 경무국으로 출발한 경찰은 창설 초기에는 독자적 수사권을 가졌다. 1948년 검찰청법에 '경찰은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때까지도 검경은 실제로는 각자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규정됐고,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민생 치안 범죄에 한정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1999년 법무부가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불가'라고 맞서며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 때 기류가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4년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꾸리고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지만 역시 검찰 반대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됐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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