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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사설] 수사권 힘 실리는 경찰 향한 우려, 국회 심의서 철저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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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뜯어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반면 검찰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1차적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력은 공소 유지에 집중하며 사법 통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하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최종 확정되면 검경의 기존 권한과 역할에 변화가 클 텐데 일단 경찰의 비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은 모두 그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탄을 받았다. 그 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이 부각됐지만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게 하는 반면 경찰을 키우는 식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정부는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비해 여러 과제를 줬고 일종의 견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지만 확 와닿지는 않는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세부안을 마련하도록 해 2019년 안에 서울·세종·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국에 확대한다는 것이 첫째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를 위한 방안이나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및 인사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둘째다. 경찰 간부 순혈주의 비판을 받는 경찰대학 개혁 방안은 셋째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경찰의 권한과 조직 비대화 대책으로는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서 공감을 얻을지 의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의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왔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서둘러 확정했다.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도록 하는 기조에야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나. 이낙연 총리가 담화문에서 지적했듯이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형사사법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제대로 자리 잡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 조정안이 확정되려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살피고 걸러지게 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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