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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공무원 동생에게 친구 아들 '일용직→무기계약직' 청탁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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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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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생에게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 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친구에게 받은 2천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3년 초 친구 B씨에게 "아들이 군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군청에 근무 중인 동생에게 "B씨 아들을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자리가 났으니 B씨 아들에게 이력서를 내게 해라"는 말을 듣고 20일 오후 2시쯤 B씨에게 찾아가 "발령이 날 것이니 큰 것 2장(돈)을 준비해라"고 요구했다.

얼마 뒤 A씨는 친구에게 2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고 수수한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2천만 원을 이미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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