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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세기의 이혼' 대법원 간다…최태원 예고대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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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법률대리인단 상고장 20일 제출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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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서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SK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이 판단한 최 회장의 기여분에 대해 오류가 있다며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치 오류에 대해 정정을 하는 '경정' 절차를 통해 오류를 바로 잡았지만, 최종 판단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룬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이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에 달하는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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