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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기자수첩]금융입법 처리 시급한데..국회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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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편하긴요. 해야할 일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들이 많은데…"

얼마 전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대화하던 중 상반기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업무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하자 이같은 답이 돌아왔다. 이들은 "국회가 잘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많아져 업무는 힘들어지겠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답답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국회는 '드루킹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야 정쟁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폐기된 것은 물론 민생법안 등 각종 법안의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또 민생법안 처리보다 남북·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정치권의 관심이 더 쏠려 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입법 등을 요구해 온 각종 금융 과제도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몰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비롯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P2P(개인간거래)대출 관련 입법이 대표적이다.

기촉법은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의 근거 법이다. 이 법이 일몰되면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기촉법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국회에선 여지껏 제대로 논의 한번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시장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진전이 없다.

최근 각종 사고가 잇따르며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P2P대출과 관련해선 금융소비자와 금융당국의 불만이 높다. P2P대출은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당국 관계자는 "최근 몇몇 사고 때문에 당국이 소비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현행 제도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위험을 막고 있는 건 우리"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입법)을 안하는 것까지 욕 먹는 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23년만에 60%를 돌파했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투표하며 주문한 것 중 하나는 '일하는 정치권'일 것이다. 주요 금융 현안을 비롯해 많은 입법 과제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바란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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