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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곳곳에 '용산 건물'… 5만5000여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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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구역 건물 조사

서울시가 309개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000여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 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가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은 건축물 3만6633동을 8월까지 점검한다. 구역 지정 10년 이내 건축물 1만8932동은 10월 말까지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7123동으로 점검 대상 건물이 가장 많다. 성북구(6686동), 용산구(5752동), 서대문구(4099동), 은평구(4047동)가 뒤를 이었다. 재개발구역이 많지 않은 광진구와 금천구는 점검 대상이 각각 1동밖에 없었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구청 공무원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먼저 서류 점검 단계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있는 이력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이후 50년 이상 된 벽돌 건물, 30년 이상 된 블록 건물, 대형 공사장 주변이나 주민 신고가 들어온 건축물 등을 육안으로 점검한다. 전체 중 약 20%인 1만600동이 육안 점검 대상이다. 서류 점검에서 용도 변경이나 증축이 확인된 건물은 육안 점검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육안 점검 중 위험 문제가 발견된 건물은 정밀 안전 점검을 한다. 정밀 안전 점검에서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의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 사용 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 조치를 한다.

재개발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 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조합에서 자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빌려준다. 다만 지난 3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용산 재개발 5구역은 조합이 구성됐지만 시공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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