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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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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홍익대학교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여성 모델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남성 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여성 모델 안모(25구속)씨를 기소했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 씨가 평소 쓰지 않던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과 PC방 등의 현장검증을 통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내역과 워마드에 보낸 로그 기록 삭제 요청 등 물적 증거도 확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지난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2일 안 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인 뒤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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