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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 사망…대구카톨릭병원, 제재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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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높이서 떨어져 부상…"신경외과 의사 없다"며 거부

법원 "응급의료 거부·기피 명백…정당한 사유도 없어"

뉴스1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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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분명 의식 있었는데…응급실 찾다 심정지 사망

지난해 3월 19일 대구에서 만 17세 여성이 4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당일 오후 2시 14분 현장에 도착했는데, 당시 환자는 의식이 있어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화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는 전혀 안 된다",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구급대는 다른 병원 응급실에 전화했으나 "수술 환자들이 많다", "외상 환자 3명이 대기 중"이라는 계속 이유로 거절당하자, 재차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 전화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장은 이번에도 "신경외과 스태프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다른 병원으로 돌렸다.

구급대는 당일 오후 4시29분경 환자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인계 과정에서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환자는 4시59분경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결국 오후 6시27분경 사망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대구시, 소방청과 합동으로 당시 이송이 의뢰된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2023년 7월 대구가톨릭대학 병원장에게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처분 내용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구급대의 수용 능력 확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시정할 것과 6개월분의 보조금 중단이 포함됐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 "응급의료 거부·기피 명백…정당한 사유도 없어"

병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병원은 환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는데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 다른 병원을 추천하고, 이외에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에는 응급환자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나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물론이고, 응급환자로 추정되거나 응급의료행위를 요청한 자에 대해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응급센터장은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을 받자 '신경외과는 전혀 안 된다'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고, 이후에도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 재차 답변했다"며 "이는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경우로서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 응급실에 일단 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은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병원 측에 주장에 대해서는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듭 거절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병원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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