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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재건축 부담금 1호' 반포현대, 조합원당 부담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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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1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조합원당 1억3569만원으로 추정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반포현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게 될 첫 재건축 아파트단지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다.

앞서 반포현대조합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서초구청이 이에 대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지난 11일 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구청에 낸 바 있다.

서초구청 측은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에 따른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는 반면 1억 1000만원을 넘으면 기본 부담금 20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가구당 평균 4억 4000만 원이라고 공개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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