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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대국민 설문조사’로 전관예우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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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소송경험·거주지 고루 섞어 2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도... 10월 말쯤 근절책 발표 목표
사법행정에 국민 의사 담을 합의제 기구 연구

법원이 효과적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대법원/조선DB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15일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근절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설문조사를 택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직역, 소송경험, 거주지 등 그룹별로 세분하고, 설문조사 문항도 소송유형과 단계별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설문항은 80~90개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대규모 설문조사와 더불어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해 전관예우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사법제도 관련 연구를 장기간 수행해 온 연구진이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협조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퇴임 변호사(전관)들의 사건 추이를 전수 조사(통계조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다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부터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지만, 건의안에는 설문조사와 통계조사를 병행하자는 의견도 함께 담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문위원들의 추가 분석을 거쳐 올해 10월 말을 전후해 포괄적인 전관예우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사법행정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위원들은 주요 사법정책 수립 및 집행에 국민과 법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을 통해 의사결정기구의 법적 성격, 소속, 구성, 권한 및 운영, 다른 회의체 기구와의 관계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에게 건넬 종합 건의안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 토론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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