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에 부과된 벌점은 7.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000만원을 추가부가한다”며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5.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보미 기자 lbm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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