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공시]차이나하오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인 영업정지를 지연공시한 차이나하오란을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에 부과된 벌점은 7.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000만원을 추가부가한다”며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5.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보미 기자 lbm929@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