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에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 특성상 단 한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인해 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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