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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불법촬영, 뿌리 뽑아달라” 홍대 모델사건이 불붙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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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범죄 급증

대부분 벌금형…사소하게 취급

“이번 사건 수사 적절했지만

현실은 피해자 97%가 여성”

‘성별 관계없이 보호하라’ 청원

사흘만에 32만명 동의 얻기도



홍익대학교 미대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 불법촬영·유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기회에 불법촬영을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랑 대표는 1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홍대 모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대처가 적절했다”며 “다만, 여성은 항상 성범죄 대상이 됐고 피해 자체도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느껴지는 ‘온도차’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가 지원하는 여성 피해자의 불법촬영 영상이 지금도 수많은 음란물 공유사이트 ‘인기 검색어’ 리스트에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게 현실”이라며 수사기관과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97%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약 3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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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모델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을 비롯한 모든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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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내놓은 <2017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564건)에서 2011년 7.1%(1565건), 2013년 16.9%(4903건), 2015년 24.9%(7730건)로 급증했다. 심각한 범죄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불법촬영 및 유포자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급 경찰은 “홍대 모델 사건은 피의자를 찾기 쉬운 경우인데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이뤄진 것 같다”며 “지난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불법촬영 관련 수사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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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지난 2016년 여성변호사회가 2011~2016년 서울 각급 법원에서 1심 선고된 카메라 등 이용 범죄 관련 판결 1540건을 분석해보니, 벌금형이 71.97%(1109건)이었다.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 중에는 ‘뭘 이런 것까지 신고하느냐’는 2차 피해를 겪은 경우도 많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사이버 성폭력을 ‘사소한’ 범죄로 여겨왔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홍대 모델 사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여성만이 아닌 모두의 문제이지만 피해자 성별에 따라 범죄 배경 등에 차이가 있다. 성폭력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정 황금비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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