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의원 김모씨로부터 무상으로 2억 4800여만원을 빌린 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한편,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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