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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협회 축구대회서 회사 대표로 뛰다 부상···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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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도모를 위해 열린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당했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선수로 나섰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14일 A사 근로자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대회는 근로자의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고 행사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점과 협회가 A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A사가 소요 경비 전액을 지급했고 참가자의 개별 부담은 전혀 없는 점, 그리고 참가자들은 회사 이름을 내건 팀의 선수로 출전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16년 5월 A사가 속한 B산업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해 경기에 임하던 중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이에 배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협회 회원사 간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해 강제성이 없었다”며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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