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최근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일대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일원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낙동강하구 공원 위치도.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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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 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원 면적은 을숙도 321만㎡와 맥도생태공원 237만㎡를 포함한 총 558만㎡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 근린공원이다. 이곳에는 큰고니와 쇠제비갈매기 등 철새들이 월동·번식하는 곳으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의 보고다.
도시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시는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낙동강하구 일대 하천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했다.
낙동강하구 일대 도시공원 지정으로 부산지역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29.31㎢로 23.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기존 7.21㎡에서 8.90㎡로 늘었고, 공원 조성에 필요한 516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공원의 자연을 보존하면서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 시설 설치 및 관리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 및 복원과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여가 및 휴식 공간의 질적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선 공원 부지 소유권 확보 및 면적 300만㎡ 이상, 공원 관리 조직의 구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낙동강하구 공원의 시유지는 237만㎡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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