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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서울시, 목돈 마련 어려운 신혼부부에 전·월세보증금 2억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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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자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에 따른 이자도 서울시가 최대 1.2%포인트까지 대납해 준다.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 이내다. 서울시는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약 1.5%포인트) 정도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자 지원은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40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0.7%포인트 지원된다. 대출신청시 자녀가 있거나 결혼예정자인 경우 연 0.2%포인트 추가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해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가지고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이 입주일에 맞춰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올해 5000쌍(약 1조원)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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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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