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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고의 교통사고로 대형사고 막은 시민에게 경찰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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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의식을 잃은 다른 운전자 차량을 멈춰 세워 대형 참사를 막은 시민에 대해 경찰이 선처를 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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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한모씨(46)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112 신고가 접수돼 정식 사고조사는 하고 있지만 두 운전자의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며 “사고를 낸 경위 등도 고려해 앞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12에 사고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경미한 사고면 보험사끼리 보험금 지급 비율 등을 합의하고 경찰은 내사 종결한다. 이번 경우는 보험사끼리 합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구조를 하려고 일부러 낸 사고여서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IC 전방 3㎞ 지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 평소 지병을 앓은 코란도 운전자 ㄱ씨는 사고 전날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차량은 애초 알려진 200∼300m가 아닌 1.5㎞나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이동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당시 한씨는 ㄱ씨 차량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으로 앞질러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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