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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협회 축구대회서 입은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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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봄·가을이면 각종 협회 주관으로 체육대회가 열린다. 직장인들은 각 회사를 대표해 경기에 출전한다. 이 대회에서 부상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

의약업계에 종사하는 다니는 배모씨는 2016년 5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 경기 도중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왼쪽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됐다. 배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회사가 강제로 참석시킨 행사도 아닐 뿐더러, 대회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배씨는 법원에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조선일보

조선DB


차 판사는 “축구대회가 협회 주관으로 매년 열렸고 A씨 회사가 참석을 강제하지 않았지만 협회 측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했다”며 “또 참가자들이 참가비 등을 개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도 소속회사의 이름을 내세워 선수로 출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씨가 축구대회에 참가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배씨가 대회에서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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