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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80%까지?…무광고포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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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80% 적당" 다수

뉴스1

담뱃갑 무광고포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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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거나 무광고포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14일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경고그림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무광고포장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담뱃갑 경고그림은 앞·뒷면 상단에 각각의 넓이 30% 이상의 크기로 표시된다. 경고문구 20%까지 합치면 담뱃갑 앞·뒷면 모두 넓이 절반 이상이 흡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그중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면적의 평균 30% 이상, 가능하면 50% 이상 차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경고그림의 효과는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FCTC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2005년 정식 발효해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했다. 2015년 기준 세계 18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고그림 면적이 좁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이 2017년 성인 1611명과 청소년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29.9%, 청소년 38.3%가 표기면적이 좁다고 응답했다.

성인 24.6%, 청소년 17.1%만이 현행 기준인 포장면적의 50%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포장면적의 80%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성인 27.6%, 청소년 29.2%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담뱃갑 무광고포장 도입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담뱃갑 무광고포장은 담배 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이외의 로고, 컬러,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을 사용 금지·제한하는 제도다.

호주는 경고그림 제도를 좀 더 발전시켜 모든 담뱃갑 색상까지 통일시킨 담뱃갑 규격화 포장을 2011년 도입했다. 현재 무광고포장은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아일랜드 등이 도입한 상태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면적 확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고, 무광고포장 도입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곧 검토에 착수해 국내 흡연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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