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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레이더P] [팩트체커] 정세균 "사직서 처리 위해 의장 권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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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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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SNS에 올린 글에서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까지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4명의 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됩니다. 정 의장이 언급한대로 사직서 처리를 위해 의장 권한을 사용해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은 선거 30일 전(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날까지 사직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지만, 이날까지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공석이 되는 선거구가 공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약 10개월간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로 남게 됩니다.

국회는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이들 4명 의원의 사직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면 됩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입니다. '드루킹 특검' 문제로 여야가 대치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권한으로 가능"
국회사무처는 11일 의원사직서 처리 절차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제76조는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한 내용인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의회 등에서 심의할 의사의 순서로, 예를 들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의 순서라고 보면 됩니다. 즉 본회의에서 처리할 심의할 의사의 순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의원 사직안건은 본회의에 와 있습니다. 즉 의원사직서 처리를 의사일정 작성으로 본 셈입니다.

직권상정도 해석상 가능
국회의장 직권상정 부분도 거론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시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이며,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역할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상임위 안건의 경우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직권상정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본회의에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권상정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에 대한 항의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담
정 의장은 "사직서 처리는 언론에서 말하는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행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의장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비상사태라고 판단된다면 직권상정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국회의장의 몫입니다.

본회의 처리는 가능한가
만약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의원사직 안건이 본회의에서 상정된다면 표결처리가 가능할까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재적의원은 293명 가운데 과반인 147명입니다. 민주당 121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뜻을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23명, 민중당 1명, 무소속 2명,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이탈자가 없으면 148명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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