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과실로 식물인간 된 환자, 병원이 치료비 계속 부담해야" 아시아투데이 원문 김범주 입력 2018.05.14 09:44 최종수정 2018.05.14 14:5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