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등), 내부시설(출입구 등), 위생시설(화장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기타시설(객실 등) 등으로 시설별로 3~14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의무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훼손된 곳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시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199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 마다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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