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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시,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1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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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오는 15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약 1.5%포인트) 낮췄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 4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 타 전세자금대출대비 이자부담이 약 1.5%포인트 줄어들게 됐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는 1%포인트,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0.7%포인트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포인트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우고운 기자(w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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