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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채동욱 혼외자’ 몰래 알아본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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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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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몰래 알아본 것으로 지목되는 옛 청와대 파견 경찰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2013년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에게 14일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013년 6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하던 김 총경(당시 경정)은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뒤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 모자(母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총경은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조회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 총경은 채 전 총장의 의혹을 확인하고자 민간인인 채군 모자를 상대로 불법 사찰을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의심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채 전 총장을 불법으로 뒷조사하는 과정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채군 모자 관련 정보 조회가 적법한 감찰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국정원이 채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정원에 건넨 혐의로 당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씨를 구속하는 등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뒷조사’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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