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민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여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박경민 기자 |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1시25분쯤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참모장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국정원,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이라고도 메모했다.
차준홍 기자 |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오후 3시44분쯤 여 사령관이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 작성한 메모도 공개됐다. 여기에는 “경찰·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수방사, 조사본부,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라는 체포조 및 구금 시설 운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여 사령관과 함께 군사법원에 넘겨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자 휴대전화 메모에는 김 전 장관 보고 사항이 적혔다. “V님(대통령) 대국민 담화 시 모든 장병의 휴대폰을 통합 보관하고 영내 인터넷망 폐쇄, 국회 출동 병력 TF는 흑복 및 안면 마스크 착용, 쇠지렛대와 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등이다. 또 장관 주재 화상회의 직후에는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선투입해 본관 배치, 후속 1개 대대를 투입”한다는 내용도 기록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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