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년간 저금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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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주거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차계약 후 관련 서류를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자격은 혼인 5년 (혼인신고일 기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는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 부담을 낮췄다. 지원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있는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0.2%포인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없는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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