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통해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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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3년까지 약 150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약 225만 명(누적)이 이용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으나,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사진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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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故人)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확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예산 6억6000만 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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