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산업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연간 16억원 규모의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이 외국 업체에 넘어가면 전투기용 타이어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점에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비(非)방산과 방산을 분리해 비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 부문인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을 분리하면 산업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했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무엇을 잘못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방산업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상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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