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대리청약 등 의심사례 50건 적발
경찰 수사 통해 위법행위 처벌 방침
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된 서울과 과천 5개 단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불법행위 위심자 50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본보기집. 현대건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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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분양된 서울 강남과 과천 등지 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 등 불법이 의심되는 50명을 가려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된 수도권 아파트 5곳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 의심자 50명을 가려내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732명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5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이다.
수사 의뢰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의심자가 3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대리청약 의심자 9명, 허위 소득 신고는 7명 등 차례였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30명,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7명, 과천 위버필드 6명, 논현 아이파크 5명,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명이었다.
전남 지역의 공무원인 ㄱ씨는 부인 명의의 집이 현지에 있는데도 혼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서울 집에서 전남 직장까지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여서 위장전입이 의심됐다. 청약도 본인이나 가족이 하지 않고 제3자가 대리인으로 청약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는 ㄱ씨가 청약통장을 브로커 등에게 불법 판매한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이 오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브로커가 끼어 있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 치과의사는 월 소득이 230만원이라고 신고해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직업에 비춰 소득이 지나치게 적거나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소득은커녕 빚이 있다고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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