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해소 지원, 무역보험 한도 우대, 보증료 할인 등
2017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17년 글로벌 시장전망 및 수출 중소기업대응전략 세미나. 중기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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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만들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근로여건을 개선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지원하고,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수출 물품 선적 전에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0억원 추가하고 보증료 50% 할인, 수출물품 선적 후의 수출채권담보대출을 보증해주는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 50% 할인, 결제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 등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사이 청년 고용을 대폭(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5% 이상) 늘렸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다. 청년이 직접 창업하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리는 등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든 기업도 해당된다.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산업부는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9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1천억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5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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