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한진해운 사태 언급한 美 변호사“국제적 파산 각국 법원 소통 중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YSBA 2018 아시아 국제회의

美 법원 롱비치터미널 매각 승인

‘자산공정배분’ 한국법원과 협의


“한진해운 사태 때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과 컨퍼런스콜(다자간 전화회의)을 통해 롱비치터미널 매각 대금을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화로 ‘공정한 채무변제’에 대한 한국 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국제도산 사건에서 각국 법원 간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2년 전 한진해운의 미국 채권자 측 대리인을 맡았던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국제로펌의 마크 블룸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2018 아시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사법정책연구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통상분쟁과 국제도산, 부패범죄 처벌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40여명의 미국 법조계 인사를 초청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에는 한진해운 사례가 소주제로 다뤄졌다. 해운사업 특성상 국제 물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나라별 법원간 공조가 필수적인 파산 사건이었다.

블룸 변호사는 “수십 척의 한진해운 선박이 바다에 발이 묶였을 당시 화물을 기다리던 미국 화주 등 채권자들은 한진해운과 한국 법원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해 조급한 상태였다”며 “정보가 부족했던 채권자들의 반대 때문에 미국 법원은 초기 파산보호신청(챕터15)을 승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의서 한국의 도산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니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으면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6일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을 받아들였고 즉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가 발동돼 연안에 떠 있던 한진해운 선박들이 하역을 재개할 수 있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1월에는 이례적으로 법원 간 대화도 이뤄졌다.

미 뉴어크 파산법원은 옛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컨퍼런스콜을 요청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미 법원은 ‘미국 채권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겠다’는 우리 측 의사를 확인한 후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중 국제 도산법원 네트워크(JIN)에 가입할 예정이다. 정경수 기자/kwater@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