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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따라 모든 차량 5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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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내 모든 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는 전체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한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하던 기존과 달리 별도의 산정 절차 없이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최신 연식의 차량은 이전에 나온 차량보다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았는데도 이런 차이가 등급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 1일 인증을 받은 차량의 당시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가 0.250g/km였다면, 기준이 0.560g/km이었기 때문에 기준치 대비 측정치 비율이 0.44로 3등급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엔진 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같은 연식의 차량이더라도 사후에 경유차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등 저감 장치를 붙인 차량은 이를 고려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등급 산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차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차량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 표지를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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