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사항은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적정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이며, 특히 방지시설 미가동, 주변환경 오염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적극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배출업소 점검에 민간 환경감시원을 참여시킴에 따라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기업에게 지역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또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소 지역 환경 현황에 밝은 환경감시원분들이 점검에 참여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감시활동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감시원들의 마음과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한 도의 노력을 하나로 결집시켜 민관 합동점검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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