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산부인과 병원 등 의료 기관이 부모와는 별도로 출생 사실을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방안을 채택해 의료 기관이 일단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1~2개월 후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지어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면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송슬기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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