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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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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 했다.

이전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들의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000만 원, 두번째인 경우 5,000만 원, 세번째인 경우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이전 시행령이 '법 위반 혐의 금액, 법 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과태료 액수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ㆍ가맹사업법ㆍ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이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이들 3개 행위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되어,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추어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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