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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신안 새천년대교 공사 입찰 담합 5곳에 과징금 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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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교량받침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5개 업체를 적발해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대경산업·대창이엔지·삼영엠텍 등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엘엔케이시설물 1억3200만원, 대경산업·대창이엔지·삼영엠텍·태명엔지니어링 각 660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1공구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막으려고 낙찰 예정사를 사전에 정해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따라 낙찰에 성공한 엘엔케이시설물은 △기술지원 △부자재 공급 △주자재 공급 분야로 나눠 나머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향후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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