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제는 경유에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을 혼합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산자부는 이 식별제를 경유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가짜휘발유가 유통됐는데 최근 적발된 가짜 석유의 96%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였다. 현대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이나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을 위해 정유사와 수입사에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업체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투데이/류정훈 기자(jungh2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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