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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설명의무 위반한 파생상품 손실시 증권사 4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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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파생상품에서 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투자손실액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 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금융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법적 기구다.

투자자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A씨는 B씨가 손실액의 50%를 보전해주면서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고 재투자를 권유해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했다가 6000만원의 추가 손실을 입었다.

A씨가 투자한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는 옵션전략을 추구하는 일임상품이었다. 하지만 코스피200 지수가 선거를 앞두고 급등해 큰 손실을 봤다.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해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 A씨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해 이번 건이 분조위에 회부됐다.

다만 분조위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증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진행된다. 이 경우 금감원은 A씨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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