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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문장대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26일 이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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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시 충북 반발 불 보듯…법정 싸움 공산 커

뉴스1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궐기대회가 3월23일 괴산군 청천면 환경문화전시관 일원에서 열렸다.2018.3.23/© News1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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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한차례 연기됐던 문장대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결론이 오는 26일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일로 잡혀 있던 환경영향평가 심의마감 시한을 지난 20일로 연기했으나 심의를 끝내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 처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심의를 내리지 못했지만 오는 26일로 다시 잡아 최종 결론은 이날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온천개발 시 배출되는 오수가 괴산 신월천 등 한강 수계에 미치는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동의’가 나오면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동의’하면 온천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동의’가 결정되면 온천개발의 부당성을 반대해온 충북의 반발은 거세지고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1985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만㎡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관광지 허가를 받은 지주조합은 1996년과 2004년에 온천 개발을 추진했지만 충북도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해 물거품이 됐다.

당시 대법원은 개발이익보다 온천관광지로부터 2㎞ 떨어진 괴산 신월천변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 등 환경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2015년에는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며 대구지방지방환경청이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과 수생 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며 온천 오수 처리수를 낙동강 수계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상주지역만 공람하고 괴산지역은 공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후 지주조합은 괴산 공람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파행됐고 지난 2월 다시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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