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종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김 원장의 과거 출장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출장 비용을 부담했던 피감기관과의 대가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5년 5월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9박10일간 비서 1명과 함께 미국·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또 같은 달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중국·인도 출장을 떠났고,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 부담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의 의혹 및 문제 제기를 무마하기 위해 피감기관들이 '로비용 출장'을 제공했다"며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지난 8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혜택을 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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