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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법이 우스웠나?…2주 새 음주운전 2회, 알고 보니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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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검사, 음주 단속 적발

대검찰청, A검사 감찰 착수…직무 정지도 요청

[앵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2주도 지나지 않아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혹시 법이 우스웠던 걸까요? 이 운전자, 현직 검사였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3일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채혈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