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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靑 "'6월 개헌' 안되면 앞으로 개헌 동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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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놓치면 오히려 국정운영에 장애”
임종석 “국민투표법, 4월국회에서 개정해야...개헌의지 시금석”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4월 중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게 요구하고, 이를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 임기내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이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임 실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개헌 논의가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이 문제만 이야기 하나. 수많은 국정현안 산적해 있다”며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그 다음에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헌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무게감과 그간의 경험을 생각하면 공감대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 시기를 다 놓치고 (개헌 논의를) 하는 건 정치공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국정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으로는 4월23일 정도가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한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국회가 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먼저 안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 발언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개헌에 반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 부로 효력을 잃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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