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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한국당 "대통령 인사권·사면권 제한. 內治 총리"... 개헌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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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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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헌안 당론을 마련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국방·외교 업무는 대통령의 소관으로 하되, 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하는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중 하나가 사정 기관·권력기관의 장악”이라며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면권에 대해서도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동의를 통해 사면권을 행사토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관제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도 삭제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지방분권의 강화는 수용하되, 지방 격차가 큰 현실을 감안해 국가의 통일성·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首都) 조항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키로 해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불필요한 내용을 과도하게 집어넣어 국가의 의무만 잔뜩 늘려놓았다”며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생명권·건강권·재산권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인하하되 학년제 연계 문제와 학교의 정치화 문제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밖에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을 방지하고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세한 내용은 하루 이틀 안으로 발표하겠다”며 “개헌 협상에 대한 모든 내용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의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개헌논의를 구체화할 때 헌정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각 당의 개헌안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헌안만 발의하고 민주당의 자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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