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
[the L]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에 의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됐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대기했다. 구속 전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다.
통상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뒤 구치소나 검찰청에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거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택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 관계자들에 의해 자택에서 끌려나와 차량에 몸을 싣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보도됐다. 이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자신이 정치보복의 피해자라는 인상을 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판단에는 추후 정권이 교체된 뒤 사면을 노린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에 반납한 것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이처럼 역이용될 수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굳이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의 결정을 명분삼아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집행은 검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한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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